[마켓인사이트][주총 포커스] 채이배 의원 "올해 정기 주총, 전 상장사에 전자투표 의무 도입해야"

입력 2020-03-06 17:35   수정 2020-03-06 17:37

≪이 기사는 03월06일(17:1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올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올해 정기 주총에 한해 전 상장사에 대해 전자투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채 의원은 6일 논평을 통해 "전자투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전자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상장사들의 정기 주총은 전자투표를 의무화애 주주의 건강과 기업의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장사들에 올해 정기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했다.

채 의원은 "강제가 아닌 단순 권고에 그친 조치라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 미흡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은 폐쇄하면서 집회에 버금가는 인원이 모이는 주총을 방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으면 표 대결이 예상되는 주총 안건 관련 경영진과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다"며 "같은 날에 여러 상장사가 한꺼번에 주총을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도 이런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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